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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문의 답변 만족도 -
yoo***   2006-01-02 오후 4:07: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50
04년 12월 4일에 퇴직을 하였으나 퇴직금 지급을 06년 1월 10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04년 12월 퇴직시 퇴직금 신고를 하지 않았고,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06년 1월에 제출할 예정인데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1. 귀속년도가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4일까지 작성하여 신고 가능한지요? 그리고, 2006년 비용으로 바로 처리해도 되나요?

2. 만약 1의 경우가 안되면 귀속년도가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월 3일까지  작성하여 제출하고, 2006년 비용으로 바로 처리해도 되나요?



또한 05년 7월 11일에 퇴사한 사람 또한 06년 1월 10일에 지급할 예정인데  이것도 06년 귀속시기가 되어 06년 퇴직금 손금처리가 가능한것인지요?
 
 
 
전문가 답변 2006-01-03 오전 11: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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