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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jiy***   2006-01-02 오후 12:18: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25
개인 사업자로 현재 직원은 없고 일용직 근무자(아르바이트)만 있는 사업체입니다.

식대, 간식비, 슈퍼등에서 구입하는 커피등의 모든 소모품비용을 현재는 모두 접대비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등록된 직원이 없기 때문에 복리 후생비로는 처리를 할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일용직 근무자가 있으므로 복리후생비 처리를 해도 되는건가요?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답변 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06-01-02 오후 7: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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