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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납부한 비용의 환급과 전기요금에 대한 분개 답변 만족도 -
nareenare***   2005-12-30 오후 7:28: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58
연말이라서 바쁘실텐데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ㅠ.ㅠ



1. 12월 5일에 인증 기관에 확인 요청 비용(지급수수료)으로 부가세 포함하여 3,300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 때 송금 수수료를 600원 냈구요. 따라서 보통예금에서 인출된 금액은 3,900원입니다.

이후 이 비용을 저희 회사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되어 인증 기관에서 부가세 포함 금액 3,300원을 12월 30일 환급하여 보통예금에 입금시켰습니다.

이러한 경우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 저희 회사에서는 개인회사인데 대표 명의의 창고를 다른 회사와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전기세를 반반씩 부담하고 있는데요, 보통 임대료와 함께 입금됩니다. 전기요금은 저희 회사 대표 이름으로 고지되어 저희 회사에서 먼저 그 금액을 납부하고 그 고지서를 팩스로 보내주면 함께 사용하는 회사에서 반액을 입금시키는 것이지요.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분개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5-12-31 오후 12: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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