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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분개와 신고 답변 만족도 -
yoo***   2005-12-30 오전 11:41: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51
05년 퇴직금을 06년 1월 10일 지급합니다.(중간정산)

1. 05년 12월에 지급하지 않는 퇴직금은 말일에 미지급금을 달고, 1월 10일에 미지급 반제를 하고, 신고는 12월 지급조서에 퇴직소득 작성 1월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2. 06년 1월 10일에 05년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06년에 바로 비용처리하고, 1월 지급조서에 퇴직소득 작성하고, 2월에 신고해야하는지?



어느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05-12-31 오전 11: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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