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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자가 법인한테 차을 양도했을경우 답변 만족도 -
kek***   2005-12-29 오전 11:13: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5
법인회사에 대표자인 사람이 차량 승용차 개인명의로 되있는것을

법인으로 차을 매매계약서을 쓰고..법인명의로 옴겼어요

그래서 그 법인이 개인대표자로부터 돈을 육백을 줬습니다

그럼..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며,,,이렇게 하게 되면...법인의 대표자인..사람은 그차의 받은돈을

상여로 넣어야 하나요..아님 별개인가요



법인



차량운반구 XXX  / 현금(대표자)XXX



이렇게 하면..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용

 
 
 
전문가 답변 2005-12-29 오후 10: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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