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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위반... 답변 만족도 -
smile***   2002-01-25 오전 11:51: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78
안녕하세요...

먼저 유용한 사이트를 운영하시는데...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도움이 많이되고 있거든요...



아버님이 편찮으셔서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데..

학교에서 배웠던 지식들이...

도움이 되질않네요...^^



다름이 아니라..

저의 회사는 주식회사 법인입니다.

며칠전 법원에서 과태료600,000원을 내라는 결정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인즉...

이사선임이 3년이였는데...

임기만료 후 약한달후에 신고를 했거든요...



이럴땐 어떻게 계정작성을 해야하는지...?

대표이사 한분이 이금액을 모두 내셔야 하는지?...

과태료의 책정은 올바른건지?...

답변부탁드릴께요...



좋은하루되세요^^
 
 
 
전문가 답변 2002-01-25 오후 4:18:39
 
 
 
 
전문가 답변 2002-01-26 오후 1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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