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mire*** |
 |
2005-12-28 오후 9:27:18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198 |
|
|
|
도소매 업체입니다. 10월말일로 도소매업을 정리하고 서비스업종으로 업종변경을 하였습니다.
당사를 A라고하고, 한 사무실에 B라는 회사가 전대로 같이 사무실을 쓰고있습니다. 사업형식은
B사가 자신의 본사에서 상품을 구입한것을 A사에서 다시 구입하여 인터넷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형
식입니다. 10월달로 A사를 정리해야하는데 10월에 B사에서 상품을 산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끊어
야 하는데 B사에서 A사의 집기등을 넘겨받으면서 상품가격에서 자산가만큼을 빼고 세금계산서를 끊
어주더군여..이렇게 처리하면 안되는것인데 정확하게 어떻게 끊어야 하는지 궁금해서여
1) 상품대 46.403.864원(VAT포함)
2) 자산처분액 4,689,663원
3) B사에서 A사대신 납부한 통신비 : 290,000원
4) A사대신 B사에서 납부한 택배비 : 215,000원
B사에서 끊어온 세금계산서는 상품대 41,789,201원 입니다.
..그리고 10월말일로 남은 상품은 B사에 되팔아야 하는거지여 ? 만약 500만원 남았다 가정하고
전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다시 끊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여~~
여기에 대한 분개도 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 알려주세여~~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