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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퇴직금 도입시 1년 미만 근무자 답변 만족도 -
se***   2005-12-28 오후 6:15: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662
연봉제를 도입한 회사입니다.

매년 년말 시점으로 12개월 총급여(급여+상여+기타소득...)에 나누기 12를 해서 한달치 월급 수준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사규에 명시 되어 있음.)

연봉제 도입하면서 1년 미만 사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 사원이 올해 근무한지 18개월이 되어 가는데 이 경우 사규에 따라 한달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정산해야하는지 아니면 18개월을 계산해서 줘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좋은 오후 보내세욤.
 
 
 
전문가 답변 2005-12-28 오후 6: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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