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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종전근무지가 있을경우.. 답변 만족도 -
bull0***   2005-12-28 오후 3:34: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17
제가 2005년 1,2월은 A라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요.. 환급세액이 약 3만원(이금액은 순전히 기납부세액)이 됩니다.



2005년 3월부터 B라는 회사에 근무하기 시작해서



이번달에 연말정산서류(A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까지)를 다 제출했습니다.



B회사에 연말정산을 다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요..



거기 서식에 보면 기납부세액에서 현근무지에대한 소득세,주민세만 적혀있고,



전근무지에대한 기납부세액은 적혀있지않아서..세무사사무실 담당자한테 묻기를



전근무지에서 기납부한 소득세,주민세도 포함시켜서 올해 결정세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하지않느냐하니까..담당자왈..



전근무지에서 기납부한 소득세,주민세 만큼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전근무지에서



받아가지고 나왔어야지 지금 현근무지에서 연말정산할때는



종전근무지의 기납부세액을 적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그말이 사실입니까?



제가 잘못알고있나요?



전 현근무지에서 종전근무지의 기납부세액을 포함시켜야되는줄알았는데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종전근무지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은 0 , 기납부세액은



소득세,주민세 합쳐서 -29,360원 이거든요.. 차감징수세액은 -29,360원이에요



이걸 전근무지에서 퇴사하면서 받아서 나오라는게 전 이해가 안갑니다.



연말정산시기도 아니고 원천징수영수증만 들고나와서..현근무지에서 연말정산할때



포함시키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생각은 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할때 기납부세액에서



종전근무지에 -29,360원을 넣어서 계산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전문가 답변 2005-12-28 오후 5: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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