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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매각시 세금계산서 발행 답변 만족도 -
xizhe***   2005-12-28 오후 3:18: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84
법인이구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는데요..

상사께서 양도시점의 장부가액에 대로 계산서를 발행하라고 합니다.

회계프로그램 더존사용하는데요.

고정자산등록에서 양도일자 입력을 해주니 [양도자산 감가상각계산]해서 출력이 가능하더라구요

거기에 양도일까지의 당기상각비를 공제하고 난 미상각잔액이 장부가액이 맞습니까?

이 것이 장부가액이 맞다면 이걸 공급가액으로 하고 여기에 부가세 10%별도로 끊어야 합니까?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5-12-28 오후 5: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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