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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생 귀국비용보험 답변 만족도 -
jerry7***   2005-12-28 오전 11:04: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84
외국인 연수생의 경우 퇴직금명목의 출국만기보험과 귀국시 비행기 비용마련을 위한 귀국비용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출국만기보험의 경우 FAQ  란에 분개가 나와 있으나, 귀국만기 보험의 경우 그 설명이 없어 답변부탁드립니다.

이 보험은 1인 40만원씩 부담으로 먼저 회사에서 10만원씩 4개월동안 분할로 납부하고, 연수생의 급여에서 매월 일정액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5-12-28 오후 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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