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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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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7 오후 7:1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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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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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법인사업장의 감사로 인하여 이번연도 1월달에 대표이사의 인정상여금액을 잡아서,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랑 근로소득원천징수지급조서를 수정신고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소득세 - 41,400,730, 주민세 - 4,140,070)
- 분개처리???
- 이렇게 소.주민세나 전화요금같은 공과금등을 05년도에 04년도등 지난연도 예수금이나 경비등
을 처리할 경우 법인결산시 따로 다른 처리를 하는지???
7/10일에 1~6월달에 대한 반기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에 대한 분개가 어떻게 되는지???
1~6월에 대한 갑근세.주민세 - 332,580원
2004년도 연말정산 환급액 - 528,090원
차월이월 환급액 - 195,510원
공과금을 처리시 납부일 경과로 인한 가산금의 계정과목이 잡비로 하면 되는지???
공과금 영수증상의 가산금이 적혀있지 않고 납기내와 납기후로 구분되어 있을 경우에도
납기후에 납부했을 경우 차액을 잡비로 처리하면 되는지???
또 질문이 많네요 제가 초보라서... (여쭤볼곳이 없어서) 죄송 죄송!!!
답변 부탁들릴께요 수고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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