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퇴직금분개에대하여.. 답변 만족도
mire***   2005-12-27 오후 5:56: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53
당사는 올해 2월까지 1년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으나



3월부터 매월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하는걸로 바뀌었습니다. 퇴직소득을 매월 신고할수 없으니 매달



퇴직금은 지급이 되더라도 급여신고시에는 반영하지 않고 각 직원이 1년이되는 달에 그동안의 누적



퇴직금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올해 2월에 모두 중간정산을 해서 지급했으니 내년 2월에 다시 퇴직소



득 신고를 해야겠지여...이렇게 하는것이 맞는지..맞다면 분개를 어떻게 잡아줘야 하는건지 알려주세



여.. {퇴직금 지급당시의 분개와 1년후 퇴직금신고시와 퇴직소득세 납부시의 분개여..}

 
 
 
전문가 답변 2005-12-28 오전 1:49:3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유상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