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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선발행에 관한질문 답변 만족도 -
ih***   2005-12-27 오후 3:41: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72
저희회사는 기계수입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기계를 판매함에 있어서 기계는 내년에 수입되는데 올해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합니다.

상대업체에서 올해로 끈어야 된다고 해서여..

이럴경우 법에 위배되는건가여?

위배되지 않게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여..

참고로 회사에서 쓰고있는 같은기계를 먼저 갖다 주고 새기계가 들어오면 바꿔줄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도 먼저 매출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면 안되는건가여?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12-28 오전 1: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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