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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기증할 경우의 분개 답변 만족도 -
nareenare***   2005-12-27 오후 2:08: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44
저희 회사는 오디오 수입을 하는 작은 개인 회사입니다.



1. 잡지 등에 광고를 내고 그 광고비를 상품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광고선전비로 해야 하나요? 만약 대변을 광고선전비로 한다면 차변의 상품에는 가격을 어떻게 잡아야 합니까? 상품의 원가로 잡아야 하나요? 그리고 이 부분도 이후 정산 때 매출로 계산되나요?



2. 사장님이 워낙 발이 넓은지라..ㅠ.ㅠ 여러 군데에 선물이나 기증용으로 상품을 내보내는데요, 이러한 경우의 분개는요? 예를 들어 사장님이 회장으로 계시는 골프 클럽에 연말 선물용 기증이나, 개인적인 친분으로 상품을 드리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3. 가끔 대리점에 매출을 할 때 할인을 적용하지 않고 할인액에 해당하는 상품을 무상으로 줍니다. 이러한 경우의 분개는요?



4. 제품을 수입하기 전에 무상으로 샘플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원가 계산을 해서 재고자산에 넣어야 하나요? 사장님은 재고자산에 넣지 말라고 하는데... ㅠ.ㅠ 이러한 경우 샘플의 재고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보통 이런 샘플 등은 사진 촬영 등에 사용하고 상품화 시킬 수 없어서 부품을 빼서 수리할 때 사용하고 있거든요.





너무 많은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ㅠ.ㅠ



 
 
 
전문가 답변 2005-12-28 오전 8: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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