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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관련 답변 만족도 -
bull0***   2005-12-27 오전 10:43: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7
1)보험료공제에서요..



제가 배우자의 보험료를 납부하면..그 보험료까지 공제가능하잖아요..



100만원한도내에서요..



그런데 계약자가 꼭 제가 되어야하는지..



계약자,피보험자는 배우자의 이름으로 되어있고, 보험료만 납부하면



100만원한도내에서 공제가능한지요?



책에서는 근로자본인이 계약자가 되야한다는 내용이 있어서요..



왜 실무에서 위에 내용이 공제가 안된다고가정하고..



되는줄알고 공제하게 되면..



어떻게 세무서에서 알수있죠?



2)주택청약저축은 불입액이 10만원이하여야하나요?



3)신용카드는 배우자랑 직계존속은 나이상관없이 소득금액만 제한받아



근로자본인지출한 금액에 합산하여 다 공제가 가능한지요?
 
 
 
전문가 답변 2005-12-27 오후 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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