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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충당금 에 대해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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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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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07 오후 4:09:5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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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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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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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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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시년도 의 퇴직급여 충당금 산정
1. 사업개시년도에 퇴직금이 20,000 발생한경우
퇴직급여 20,000 / 예금 20,000
2. 기중에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시
1) 당기 퇴직금 추계액 100,000
2) 당기 퇴직금 지급액 20,000 일경우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 100,000 × 20,000
= 120,000 이고
분개는 :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120,000 / 퇴직급여충당금 120,000
맞는지 궁금합니다.
※ 당기 퇴직금 추계액 이 전기 퇴직금추계액보다 적은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 당기 퇴직금추계액 100,000
2) 전기 퇴직금 추계액 1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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