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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에 대해서... 답변 만족도 -
sang***   2002-08-07 오후 4:09: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21
※ 사업개시년도 의 퇴직급여 충당금 산정

1. 사업개시년도에 퇴직금이 20,000 발생한경우

    퇴직급여 20,000 / 예금 20,000

2. 기중에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시

  1) 당기 퇴직금 추계액  100,000

  2) 당기 퇴직금 지급액       20,000 일경우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 100,000 × 20,000

                                  = 120,000 이고

분개는 :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120,000 / 퇴직급여충당금 120,000

맞는지 궁금합니다.



※ 당기 퇴직금 추계액 이 전기 퇴직금추계액보다 적은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 당기 퇴직금추계액    100,000

2) 전기 퇴직금 추계액   120,000
 
 
 
전문가 답변 2002-08-07 오후 1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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