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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unar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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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6 오후 5: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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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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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법인회사 입니다
이번에 저당권 설정을 하면서 선급금 지급했습니다
이건에 대해 영수증이 왔는데요
세금계산서 수수료외3 524,700 조법무사사무소
일반영수증 대법원증지 11,000 조법무사사무소
일반영수증 주소변경 50,000 조법무사사무소
일반영수증 확인서명 50,000 조법부사사무소
일반영수증 주택채권할인 135,000 조법무사사무소
등록세외 329,600
위의 일반영수증이 적법한 증빙이 되는지 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이런 경우 일반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요
초보라서 질문이 잘 안되네요
추운날씨에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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