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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에 관하여... 답변 만족도
kje1103***   2005-12-26 오후 1:20: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93
법인입니다.

대표자가  일천만원을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하고. 대표자개인통장으로 입금받았습니다.

이 경우...

1. 법인통장으로 입금받지 않고 대표자개인통장으로 입금받았는데  법인 차입금으로  회계처리 가능한가요?

2. 이자 지급시 소득세 주민세 원천징수는 꼭 해야하나요?

3. 금전소비대차약정서는 꼭 법인명의로 해야 하나요?

4.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어찌되나요...약정서에 월 100만원 지급하기로 약정이 되어있는데

   소득세주민세 공제하면 25%나 되쟎아여ㅛ..

  

5.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요.. 25% 인가요?

   소득세 주민세 예수처리하면  어떤 방식으로 예수 반제 되는건지요..

   처리하면 추후 법인에서의 회계처리는 어찌되나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12-26 오후 7: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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