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주임종단기대여금 답변 만족도 -
jupite***   2005-12-26 오후 12:50: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92
수고하십니다.

작년 연말 법인이다 보니, 매출이 없던 관계로 작년 결산때 주임종단기대여금(대표이사가지급금)이 많이 잡혀있었습니다. 세무사사무실에서는 연말에 은행잔고가 작년에 가지급금으로 잡혀있던 금액 정도 현금으로 들어있어야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대표이사가 돈을 빌려서 은행잔고를 맞추려고 하는데 이때 법인통장에 꼭 대표이사 이름으로 입금을 시켜야 하나요??

아니면 대표이사가 돈을 빌린 사람이 법인통장에 찍혀도 상관이 없나요??

회사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대여금으로 잡히게 되는 건가요??

바뿌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12-26 오후 7:46:48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