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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j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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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6 오전 11:4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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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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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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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직원입니다.
현재 배우자랑만 주민등록상 거주자임.
배우자,장인,장모의 의료비를 누가 공제 받을수 있는지.
현재 배우자는 연말정산을 끝낸상황-장모만 기본공제대상자임. 배우자가 기본공제받음.
(단, 연말정산시 본인(처) 및 장모의 의료비영수증 제출못해 공제 못 받음)
남편이 연말정산시 이 모든 의료비
즉, 배우자,장인,장모의 의료비를 공제 받을수 있는지요??
(배우자는 의료비 공제를 하나도 안받은 상태로 연말정산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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