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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과 법원공탁금 답변 만족도
he***   2005-12-25 오후 5:39: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29
1)판매 장려금은 부과세 과세대상이 아니란 말이 있고 있단 말이 있는데....어느게 맞는지.....



2)법원공탁금 반환이라해서 입금이 된게 있습니다..(원천징수 영수증이 날라와서..)

  제가 자세한 사정은 모르는 터라....윗분도 잘 모르시고..>.<

  예를들자면 공탁금 반환으로 원금300,000만원에 이자가 만약 3,000에서 얼마의 수수료를

  제하고 2700원이 들어왔다치면요...그리고 그때 공탁금을 내면서 변호사비용으로 100,000을

  더 줬다하면요...전표처리를 어떡해해야할까요...그때는 가수금으로 처리를 했던

  모양이에요....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12-26 오전 8: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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