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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대상자가 아닌 기준경비율대상자의 증빙 답변 만족도 -
juhwang***   2005-12-24 오후 9:26: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85
복식부기대상자만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2%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전연도 매출금액이 기준경비율대상자이고 시설장치를 새로 하였고, 정규증빙인 세금계산서를 안받았습니다.

감가상각자산인 시설장치를 장부에 계상하기 위해서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는지요?

거래명세표?

간이영수증?

계약서?
 
 
 
전문가 답변 2005-12-26 오전 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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