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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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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3 오후 7:18:4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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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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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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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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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매입세금계산서 누락분에 대한 경정청구시(환급액 발생) 가산세가 없는지???
- 업무착오로 인하여 매입세금계산서 과대신고했을 경우???
(신고분) 공급가액 10,000,000원 세액 1,000,000원
(수정분) 공급가액 1,000,000원 세액 100,000원
: 900,000원 납부세액 발생
신고불성실가산세 900,000원*10%=9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900,000원*3/10,000*일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공급가액 과다기재)가산세:9,000,000원*1%=90,000원
- 6월달에 발행할 세금계산서를 업무착오로 5.6월달에 똑같이 발행해서 신고를 다했을 경우
(5월달 과대신고한것 수정신고- 신고세액만큼 환급세액 발생, 가산세 없음
- 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도 앞의 경우처럼 중복으로 발행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영세율첨부서류도 제출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 제품불량으로 인한 반품매출세금계산서를 착오로 금액을 잘못 신고했을 경우???
(신고분) 공급가액: -100,000,000원 세액: -10,000,000원
(수정분) 공급가액: -90,000,000원 세액: -9,000,000원
1,000,000원 납부세액 발생
신고불성실가산세: 1,000,000원*10%=10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000,000원*3/10,000*일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부실기재)가산세가 붙는지??? 만약에 붙는다면 반품같은경우
부실기재공급가액을 어떤 금액으로 하면 되는지???
*** 너무 질문이 많네요~~~ 정말 죄송해요
부가가치세관련책자를 찾아보고 정리를 했는데 혹시 잘못됬는지??? 빠뜨린게 없는지???
답변 부탁드릴께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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