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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toon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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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3 오후 3:39:2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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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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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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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업체인데요.
2004년 12월 22일에 근재보험에 가입을 했거든요.
이때 2004년도 결산서가 없어서 2003년도 결산서로 해서 금액을 산정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험기간갱신을 할때 2004년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을 하니깐
환급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2005년 12월 22일에 근재보험기간갱신 및 보험료 납부시에
환급분을 공제하고 송금을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전표분개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2004.12.22 근재보험료(총금액:\1,947,000원) 전표처리를
보험료 : \53,197 보통예금 : \1,947,000
선급비용: \1,893,803 이구요.
이번에 2004년도 보험료 정산을 하니깐 보험료금액(\1,109,800원)이 발샐하였습니다.
차액분을 \837,200원 환급받기로하고.
2005년 12월 22일에 보험료갱신을 했는데요 근재보험료가 (\952,000원)이 나왔습니다.
환급받기로 한 금액을 공제후 납부한 금액은 114,000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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