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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과 관련하여 거래처와 워크샵 비용 공동부담 답변 만족도 -
nabe***   2005-12-23 오전 11:57: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2
협력업체와 프로젝트건으로 워크샵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양사가 공동부담 하기로 했는데(교통비,숙박료,식대등) 협력업체와

모든것을 선집행하여 워크샵 끝난후 정산하여 우리회사에 비용청구 하기로 했는데, 이건은 매출로 볼수없기에 협력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은 할수없다고 하며, invoice만으로 처리할수 없는지 물어왔습니다.

제가 알기론 둘다 법인업체이므로 5만원 이상의 지출 증빙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계산서)를 갖추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시 법인세 계산시에 이건에 대해서 손비불인정이나 혹은 추후 증빙불비로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것으로 아는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전문가 답변 2005-12-24 오후 3: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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