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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문의 답변 만족도 -
se***   2005-12-23 오전 11:51: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05
안녕하세요^^

소득이 없는 동생(같이 거주)의 의료비를 공제 받으려고 하는데 한의원에 치료 받은 의료비 입니다.

여드름치료를 받았는데 소견서를 첨부하면 공제가 가능하지요?

여드름치료는 미용이기 때문에 공제 불가능하다고도 하고 치료목적은 공제 가능하다고도 하는데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따로 거주하는 소득이(천이백정도) 있는 어머님의 의료비 공제 가능한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문가 답변 2005-12-23 오후 3: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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