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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관련... 답변 만족도 -
kje1103***   2005-12-22 오후 9:04: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1
접대비관련하여 질문드린것에 아래 답변을 들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1.법인의 경우 접대비는 직원의 개인카드를 사용하고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은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2,업무와 관련하여 직원의 개인카드를 사용하고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은5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정당한 영수증으로 인정이 됩니다.  

  

1항의 경우 접대미 5만원초과되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경비 인정이 된다는 말씀이죠?

  이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2항의 경우 법인 의 업무로 접대비가 아닌 경우는 개인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은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공급자 이면 확인하면)



 
 
 
전문가 답변 2005-12-23 오전 12: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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