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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초과 경비를 영수증 수취하면? 답변 만족도 -
wh***   2005-12-22 오후 12:58: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76
안녕하세요.... 전에 문의하고 받은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복식부기대상자가 15만원 경비를 지출하고 영수증을 수취하였다면 2%의 증빙불비 가산세가 붙잖아요?  그럼 이때는 경비에서 빼버리는것 보다 2%의 가산세를 부담하는 쪽이 낫겠지요?

그리고 세무서에 신고할때 증빙불비 영수증을 첨부해야하는 건가요?



2. 간편장부대상자는  복리후생비로 20만원을 쓰고 영수증수취해도 가산세 없이 전액 경비인정되는 건가요?



3.접대비관련해서는 5만원이하는 영수증수취해도 경비가 인정되잖아요?

그럼 10만원을 접대비로 쓰고 영수증수취했다면 10만원이 손불인가요? 아님 5만원 초과하는 5만원이 손불인가요?

그리고 접대비관련해서는 간편장부.복식장부대상자 구분이 없지요? 다 똑같이 적용되는건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m--m
 
 
 
전문가 답변 2005-12-22 오후 9: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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