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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 특별세액 공제 답변 만족도
ywh***   2005-12-22 오후 12:05: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7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요...



1. 저희 회사는 이번 9월에 창업했습니다. (법인회사)

그런데 이번 년도에 설립한 법인은 고용증대 특별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해당 조건이라던가,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 창업 당시 개인에게서 비품을 샀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돼잖아요. 그럼 해당 계약서만 첨부하면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일부는 인터넷 쇼핑몰(옥션)에서 개인에게서 비품을 샀는데 비용처리하려면 어떤 증빙이 있어야하는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다고 하네요.  



3. 회사에서 직원 차량을 월 50만원을 주고 업무용으로 대여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비용처리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차량을 대여해 준 직원이 받는 50만원은 직원의 소득에 포함시켜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회사 입장에서의 비용처리와 개인입장에서의 수익처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5-12-23 오전 8: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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