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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관련 질문 답변 만족도 -
eunj***   2005-12-21 오후 7:50: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5
대략 난감한 문제가 생겨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에 12월 7일 입사처리한 직원(4대보험에 신고했음)이 있습니다.  25일이 급여일이라 급여및 연말정산관계로 문의를 드렸는데 글쎄 전 회사의 퇴사처리가 12월 31일에 되고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중근로소득에 해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만일 이번달 급여를 다음달에 상여금으로 준다고 하면 연말정산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 같긴한데

이미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 버려서 입사일자가 12월로 되어있는데 중도입사여서 이번달에 국민연금, 건강보험등은 원천징수하지 않겠지만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지 알고 싶습니다.



내일까지 급여관계를 정리해야하는 관계로 빠른 답변 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05-12-21 오후 8: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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