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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지급의 취소.. 답변 만족도 -
mo***   2005-12-21 오후 5:47: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86
비상장법인으로서 2004년 귀속분에 대해 2005년 주총때 배당금지급을 결의 했습니다.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는 의제규정에 따라 05.07.10일 납부하였고, 배당금중 50%는 05.09월중에



지급하였습니다.



05년12월 현재 배당금 50%는 미지급한 상태에서..



질문 1) 만약 "주주들의 어떠한 이의제기"도 없다면,  잔여 배당금에 대한 지급취소도 가능합니까?



질문 2) 배당금 지급 취소가 가능하다면 기 전액 납부된 배당금소득세등은 잔여분 50%에 대해

          환급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질문 3) 배당금 취소가 05.12.31이전 이루어질 경우와  06년중에 취소될 경우에 어떤차이점이 있는지?



질문 4) 05년중 배당금 지급을 50%만했을경우 각 주주의 06년 종합소득세신고시  배당소득은 100%가 된것으로 보는것인지...아니면 실제지급된 50%만 보는것인지?



※ 배당금 지급 취소했을때 각각의 회계처리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12-21 오후 11: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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