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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개발비에 관한 질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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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t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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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1 오전 11:08:2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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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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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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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연구소를 설립하였고, 한ITEM을 진행중에 그분야에 기술이 있는 한개인에게 5천만원 가량의 기술비를 드렸습니다 물론, 그에대한 어떠한 증빙은 없고, 송금영수증만 갖고 있죠..(일시적으로 가수반제처리중) 무형자산(개발비)로 설정하려하는데, 개인에게 그금액만큼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또는, 그분이 별도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설정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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