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lam2*** |
 |
2005-12-20 오전 10:44:58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2,463 |
|
|
|
저희는 구매를 해주는 업체로서, 통관대행해주는 업체로 부터 수입통관 정산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관세,부가세,통관비등을 미착품 계정으로 떨고 나머지는 회계사무실에서 알아서
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어제는 사장님께서 통관비 정산한 무통장 입금증을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분개를 제대로 해야 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관세와 부가세는 저희가 먼저 지불하는 방식이고,, 창고료,통관료는 통관대행해주는 업체가 먼저
돈을 지불하고,저희에게 청구하는 방식입니다.그리고 항공운임..H/C는 통관업체가 청구하는 방식이구염...창고료 통관료끊은 세금계산서는 영수로 체크되어있구,항공운임은 청구로 체크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입금한 영수증을 주셨는데.. 통관비 정산서랑, 입금 영수증이랑.. 분개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네염.. 빨리.. 답변해 주삼....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