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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말정산 문의입니다. 답변 만족도 -
ee***   2005-12-20 오전 9:30: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5
제 가족은 60세, 55세 이상의 부모님이 아니시고,

20세 이하도 아닌 대학생오빠가 있습니다.

올해 초 부모님이 파산신고를 하시고.

소득이 없다하여 의료보험증도 제 아래에 기재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부양가족이 3명이라 생각하였지만,

공제요건에 맞지않아서 기재를 해야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ㅡ



소득이 없는 부모님이시라면, 아빠가 쓰고계신 아빠이름의 카드명세서를

제가 첨부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아빠의 카드요금 합산이 400만원 넘게 나와서 올려도 소용이 없는건지..

그리고, 오빠는 세대주로 떨어져나가있습니다.

그래도 오빠의 등록금을 공제받을수있는건지...



죄송합니다. 알려주세요ㅡ (^^)
 
 
 
전문가 답변 2005-12-21 오전 4: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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