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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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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0 오전 1:08:4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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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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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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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초과 물품구입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지 않으면... 2%로의 가산세가 붇는다고 하던데요....
소모품비,복리후생비등 지출하고 5만원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영수증만 수취하였다면...
전액 경비로는 인정되는건가요?
경비로는 인정하되,,, 가산세만 부과되는건가요... ?
가산세가 부과되면 5만원 초과분에대해선가요,,,?아님 전액에대해서 인가요?
그리고 접대비지출하고 만약 7만원을 영수증수취하였다면 5만원 초과분인 2만원만 손불되는건가요?
그리고 더존 프로그램에 보면 5만원이상 금액을 넣으면 카드여부를 선택하는 칸이 있고...
거기에서 여를 누르면 그냥 넘어가고...
부를 누르면,,, 1 명세서해당없음. 2 명세서~~~ 3 명세서 제외대상 이렇게 선택하게 되던데요~
어떨때 1번을 선택하고 2번을 선택하는지....제가 초보라 개념이 안서네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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