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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학습지 교사 답변 만족도 -
juhwang***   2005-12-19 오후 8:48: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73
배우자 부인 (女)가 학습지교사이고 남편이 급여소득자 인경우,

배우자부인이 연 소득이 총급여액이 7백만원초과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있는경우,

남편의 의료비공제에서 배우자의 쓴 것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기본공제등 다 공제를 못봤나요?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유리한가요. 주민등록번호로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전문가 답변 2005-12-20 오후 4: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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