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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분할 지급시..세금문제 답변 만족도 -
jungg***   2005-12-19 오후 5:23: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98
몇일전에 질문했는데..잘이해가...죄송합니다. 한번만 자세히..설명부탁드려요..

밑에 질문하신분이랑 상황이 비슷하거든요..퇴직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고 회계처리시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하는데요.. 퇴직금을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하는경우에는 4대보혐신고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것이지요? 제생각에는 그럴거 같은데요.정확한 답변부탁드릴께요..

(. 다만,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은 당해 사용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

 
 
 
전문가 답변 2005-12-19 오후 6: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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