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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관련.. 답변 만족도 -
bull0***   2005-12-19 오후 3:58: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1
1)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없이 본인만 공제 받을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2) 주택자금공제받을경우에요.. 주택청약부금과 관련된 공제에서



2000년 10월 31일이전에 가입한 사람에 한해 불입액의 40% (한도 96만원)를



소득공제 받는것이지요?



2003년 3월에 주택청약저축이 아니라 주택청약부금에 가입했을경우 3년만기로..



그러면 2005년에는 당해 불입액을 공제 받지 못하는것 아닙니까?



세무사사무실 직원은 2000년 11월 1일이후 불입액부터는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2003년도에 청약부금에 가입한 것도 공제가능하다고..



국세청사이트에서 연말정산관련책자를 다운받으면 거기에 그렇게 나와있다면서



말씀하시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답변부탁드릴게요..
 
 
 
전문가 답변 2005-12-19 오후 6: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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