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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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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8 오후 11:40:5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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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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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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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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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A법인사업장에서 금융리스를 통하여 승용차를 구입하여 매월 리스료를 내다가 차량을 다른 B회사에
승계했을 경우(차량명의:리스회사, 계약자가 A에서 B로 바뀜)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금융리스를 통해 차량을 구입하여서, 차량구입금액등은 자산(차량운반구) 와 부채(미지급금)계정
에 동일하게 분개되어 있는 상태고, 매월 리스료 부분이 미지급금계정에서 차감되어 왔습니다.
차량을 승계하는 시점의 미지급금 잔액은 B사업장이 부담하기로 하고 차량판매금액을 받고 승계
했습니다. 리스회사를 통해 알아본 결과, 금융리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 차량 구입시 공급자가
차량판매회사, 공급받는 자가 리스회사로 세금계산서로 받고, 차량승계시에도 계약자만 바뀌어
지기 때문에 따로 세금계산서 발행(차량매매)이 안한다고 하더군요!!!(사업장 발행 불가라고 함)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차량명의 와 처음에 차량 구입시 공급받는자가 리스회사로 되어 있는데
A회사 자산계정(차량운반구)로 잡혀지는지???(금융리스), 그리고 차량을 승계한 시점의 분개가
현금(순수차량 판매대금)*** . 미지급금(리스료잔액)***.유형자산평가손실***/차량운반구***
로 처리하는게 맞는지???(승계에 의한 유형자산평가손실도 법인세소득금액에 차감부분에 해당되
는지???)
그리고 차량승계받은 B사업장에서의 차량운반구(자산) 와 미지급금(부채)의 금액을 무엇을
기준으로 잡는지???
질문이 너무 기네요^^ 제가 어제부터 계속 책이랑 인테넷에서 찾아 봤는데, 도저히 승계부분에
대해서는 알수가 없어서 너무 답답해서 질문 올립니다. 죄송 죄송 ^^*
감기 조심하시고, 질문 답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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