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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매출전표관련 질문(이면확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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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h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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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6 오후 5:01:3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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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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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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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자동차 정비기기를
제조, 도매업하는 회사인데요
자사 - 대리점 - 소비자
의 형태로 거래가 진행되는데
대리점으로부터 수금을 받을 경우 절반 가량은
대리점이 소비자로 판매한 물품대를 카드로 받아
그 카드 건을 저희 쪽으로 바로 연결 처리합니다.
즉,, 수금시에
소비자의 카드를 저희가 바로 받는거죠( 저희는 카드가맹점)
이경우 소비자가 가끔
신용카드 전표 뒷장에 명판을 찎어 이면확인을 요구하거든요
그냥 명판만 찍어달래요 ;
명판을 찍는것뿐만 아니라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해야만
공제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만약 저희가 이러한 소비자에게
명판만 찍어주고
발행해야할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대리점측에(처음 저희가 판매한 곳은 대리점이니까..)
발행해준다면
어떻게 되나요?
명판찍어준건, 아무 효과 없으니 저희는 이중으로 매출이 잡히는게 아닌거죠?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또다른 질문은
신용카드매출시,
금액을 물품대에 5,000,000 이렇게 적고,
합게금액 5,000,000 이렇게 적는다면(부가세 따로 기재안할때..)
국세청에서는 이것을 부가세가 합계금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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