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다시부탁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
es-2***   2005-12-16 오후 2:07: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3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 질문중 한가지 유쾌한 답변을 듣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공장을 지으면서 중간 중간 지급되는 금액을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 하였다가

완공이 된 후,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하였던 금액을 모두 건물로 대체분개를 해야하자나여.

그렇다구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한 금액만큼이 건물의 가액은 아니 자나여..

그렇다면 건물의 기초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회계상 잡아놓아야하는지???

감정평가를 받은 금액을 기초가액으로 잡아두 되나여??
 
 
 
전문가 답변 2005-12-17 오전 5:35:3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