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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등 복리비의 부가세환급가능 여부 답변 만족도 -
amo***   2005-12-16 오후 1:50: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905
법인체크카드로 결제된 매입거래에서 발생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접대 목적으로의 사용이 아닌

복리의 목적 즉, 회식등의 건으로 인해 식사를 한 경우에도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가 있는 것인가요?

신용카드전표에는 부가가치세가 표시되어 있던데 환급이 가능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5-12-17 오전 5: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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