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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고문 고문료지급시.. 답변 만족도 -
hyesoo***   2005-12-16 오전 11:38: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53
저희회사에 고문이  매월 급여가 지급될예정입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위원님으로 계시면서 월급비슷한 소득이 있는분인데

저희회사에 고문 급여가 나갈시 4대보험같은건 어떻게해야하나여??

지금 연세가 60을 넘으셨는데..국민연금은 가입자체가 안되구요..

건강보험.고용보험..뭐..이런건 어케해야하는지..

빠른답변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05-12-17 오전 6: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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