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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접대비 사용.. 답변 만족도
jungg***   2005-12-16 오전 10:58: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232
궁금한게 생겨서..이렇게 질문올립니다.

법인카드로 접대비를 사용할때 한번의 영수증에 500,000만원이 넘으면 처리가 안되는것인지요.또 법인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한경우 접대받으시는분의 주민번호까지 적어야 하는지요... 빠른답변부탁드릴께요..



(추가) 제가.. 일주일정도 노동부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근데 그일주일동안이 아마 4대보험이 가입이 된거로 알고있는데 이번에 연말정산할때 서류를 챙겨야 하는지요 어떤 서류를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5-12-17 오전 6: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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