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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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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6 오전 10:2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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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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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다음의 회계처리 방법이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지급어음을 빌려주고 그 금액에 대응하는 받을어음을 수취하였을 경우(상거래와 해당없음)
2/3 받을어음 100,000,000 5/30만기
2/3 지급어음 50,000,000 5/20만기
지급어음 50,000,000 5/31만기
분개) 단기대여금 100,000,000 / 지급어음 100,000,000
2. 상대 거래처로 부터 지급어음 금액 입금
5/4 당좌예금 50,000,000 / 단기대여금 50,000,000--- 입금시
5/20 지급어음 50,000,000 / 당좌예금 50,000,0000 ----지급어음 결재시
5/31 당좌예금 50,000,0000 / 단기대여금 50,000,000---입금시
5/31 지급어음 50,000,000/ 당좌예금 50,000,0000 ----지급어음 결재시
일반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하는 받을어음 및 지급어음과 관련해선 어떤 계정과목을 적용하는지 ??
흔히 금융어음 이라고 하는것는 무엇을 말하는 것지요...
혹 대여 해주는 어음을 말하는거 맞나요.. ㅋㅋ..
단순히 대여 및 차입과 관련한 어음의 회계처리는 어찌 하는지도 알켜주세요...
빠른시일내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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