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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결제 답변 만족도 -
hsho***   2005-12-16 오전 10:06: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6
안녕하세요.

제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전자결제로 받고 있습니다.

전자결제는  어떠한 현물 없이 해당은행에서 결제된 내역을 조회함으로 전자결제가 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때 만기일이 되어서 보통계좌로 입금되는 시점에 분개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어음으로 취급해서 결제일에 채권을 떨고 만기시점에 어음만기 된 것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만약, 결제일(발행일)에 수금(입금)처리를 다 한 상태에서 만기일에 거래처에서 대금을

은행으로 입금하지 안는다면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할까요?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5-12-17 오전 6: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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