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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개인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경비사용시 부가세 처리 답변 만족도 -
kje1103***   2005-12-15 오후 11:55: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881
직원개인소유 신용카드로 업무상 차량수리비로 150,000원을 지출했다면 경비처리는 가능하지만

공급자이면확인을 받지 않았다면 부가세 매입공제는 받지 못하쟎아여. 이 경우 세금계산서도 수취못했다면 매입 가산세가 붙는지요..

개인 현금영수증 역시 5만원 이상 지출시 매입 가산세가 붙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5-12-16 오후 12: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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