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전기요금 초과위약금에 대한 부가세분개 답변 만족도 -
0486j***   2005-12-15 오후 6:08: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50
작성일자 10월 1일로 해서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를 다음과 같이 발급받고,

출금은 10월 10일에 출금되었습니다.



*10월1일 분개

전력비 460,995                         / 미지급금 935,440

부가세대급급 46,100

전력비 407,192 - 초과위약금      /   잡이익 7

전력비 21,160 - 전력기금



* 10월 10일 분개

미지급금 935,440 / 보통예금 935,440



이렇게 분개를 했었는데, 국세청에 초과위약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결정통보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는데요.

작성일자는 12월 1일이며 초과위약금까지 합해서

공급가액 868,187 세액 86,819 로 되어있습니다.

이럴땐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먼저 10월에 돈을 지급했는데 초과위약금을 합해서 다시 수정세금계산서가 나왔거든요...

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05-12-16 오후 12:14:3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