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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 초과위약금에 대한 부가세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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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86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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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5 오후 6:08:4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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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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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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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10월 1일로 해서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를 다음과 같이 발급받고,
출금은 10월 10일에 출금되었습니다.
*10월1일 분개
전력비 460,995 / 미지급금 935,440
부가세대급급 46,100
전력비 407,192 - 초과위약금 / 잡이익 7
전력비 21,160 - 전력기금
* 10월 10일 분개
미지급금 935,440 / 보통예금 935,440
이렇게 분개를 했었는데, 국세청에 초과위약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결정통보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는데요.
작성일자는 12월 1일이며 초과위약금까지 합해서
공급가액 868,187 세액 86,819 로 되어있습니다.
이럴땐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먼저 10월에 돈을 지급했는데 초과위약금을 합해서 다시 수정세금계산서가 나왔거든요...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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