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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2***   2005-12-15 오후 1:40: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8
저희회사가 요번에 공장을 새로 지었는데여,

공장을 지으면서 중간 중간 지급되는 금액을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를 하였는데여.

완공이 된 후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하였던 계정을 모두 대체를 해야하자나여.

그렇다고 건설중인자산으로 잡았던 금액만큼이 건물의 가액이 아니구..

참고로 공장 완공후 감정평가를 받아보았는데여.. 평가서에는 건물의 금액이 1,086,740,800원으로 표기되었습니다.

건물의 기초가액에 포함될수 있는 것에는 어떤게 있나요?

중간에 지급된 금액중에 1.농지전용허가설계용역 2. 대체농지조성비 3. 농지전용면허세 4. 주택채권및면허세 등이 있었는데 이것두 건물의 가액에 포함인가여?

 
 
 
전문가 답변 2005-12-16 오후 12: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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